일본 법원이 재일동포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혐한 발언을 한 일본의 극우단체와 활동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달 29일 재일 조선인 작가 리신혜(46) 씨가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과 이 단체의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에 대해 77만엔(약 74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법원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리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재특회 측이 2013~2014년 거리집회와 인터넷 방송, 트위터에서 리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인 할머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모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얼 2심 판결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며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리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여성차별, 민족차별 발언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의 혐한 시위대와 항의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일본 법원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도 리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결에서 재특회 측이 2013~2014년 거리집회와 인터넷 방송, 트위터에서 리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쏟아내고 있다”, “조선인 할머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모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얼 2심 판결에서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졌다”며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리씨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여성차별, 민족차별 발언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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