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지 명령 어겨
3D 프린터로 만든 권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총기 옹호론자인 윌슨은 이날 “원하는 돈만 내고 3D 프린터용 권총 도면을 퍼가라”면서 “온라인에 제작 도면을 게시해 누구나 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대신 이를 판매하는 것은 시애틀 연방법원의 명령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언론 등은 다운로드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꼼수로 피했다고 비판했다.
연방법원은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3D 프린터 총기 도면의 배포 일시 금지령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사실상 온라인의 공개를 금지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 주 등 미국의 19개 주들이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체결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공공치안에 위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8월 28일까지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의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시한부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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