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 주 배심원단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샤이엔 해리스(21)에 대해 1급 살인과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다.
이 평결이 받아들여지면 해리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이의 아버지인 재커리 폴 코헨(29)도 두달 전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이들의 아들인 스털링 코헨은 집에 있는 유아용 그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주 검시관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 탈수, 감염 등의 증세로 사망했다면서 이를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마약 중독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하며 아이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가 사망하기 약 2주 전부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구더기가 아이의 피부와 옷에 들끓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해리스 측 변호인은 해리스가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한 죄는 있지만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리스가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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