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10억엔 완납에 준항고 기각되면 ‘석방’
거주지 도쿄도내·주택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
해외방문 금지에 컴퓨터·휴대폰 사용 제한 조건
자신에 대한 구속이 “반역”이라고 주장했던 카를로스 곤(64) 전 니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일본 법원이 5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이날 즉시 준항고했다. 검찰의 준항고가 기각되고 보석금을 완납하면 곤 전 회장을 풀려날 수 있다.
일본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이다.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도 도쿄도이며, 자택 출입구에 감시카메라 설치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해외 방문도 금지된다.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이건 책략이고, 반역이다”…구치소서 인터뷰한 곤 前회장
법원이 그동안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두 번 거절한 끝에 세 번 만에 보석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즉시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했다. 법원이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하고 보석금 10억엔을 완납하면 이르면 풀려날 전망이다.
보석을 결정한 재판관(판사)와 다른 별도의 재판관이 준항고에 대해 판단한다.
NHK는 보석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거주지 도쿄도내·주택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
해외방문 금지에 컴퓨터·휴대폰 사용 제한 조건
곤경속에 빠져있는 곤 전 회장
구속중인 카를로스 곤 니산 전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재임시절 황제형 경영자로 군림했던 곤 회장의 모습
일본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이다.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도 도쿄도이며, 자택 출입구에 감시카메라 설치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해외 방문도 금지된다.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이건 책략이고, 반역이다”…구치소서 인터뷰한 곤 前회장
법원이 그동안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두 번 거절한 끝에 세 번 만에 보석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즉시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했다. 법원이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하고 보석금 10억엔을 완납하면 이르면 풀려날 전망이다.
보석을 결정한 재판관(판사)와 다른 별도의 재판관이 준항고에 대해 판단한다.
NHK는 보석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구속 상태는 107일째 이어지고 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던 그는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