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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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하네다(羽田)공항의 외국인 출국심사에 이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9월 개막하는 럭비 월드컵 일본대회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출국심사 관련 심사관 인원을 줄여 입국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얼굴인증 시스템은 여권의 IC칩에 보존된 얼굴 사진과 출입국 심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해 동일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2017년 10월에 하네다공항에 도입된 이후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심사에 활용됐다.
현재는 나리타(成田), 간사이(關西), 후쿠오카(福岡), 주부(中部) 등 5개 공항에 인식 장비 137대가 도입됐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내년 7월까지 이들 공항에 더해 신치토세(新千歲), 나하(那覇)에도 도입해 총 7개 공항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체류 자격은 ‘단기체재’뿐으로, IC칩이 내장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혼자서 기기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입국 심사는 본인 확인 절차와 방일 목적 등을 심사관이 청취해 입국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기존 대로 대면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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