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美 인도 무효화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美 인도 무효화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05 22:08
수정 2024-03-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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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연합뉴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이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같은 해 4월 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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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더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된다.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지만 권씨 측은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도 전에 폭락해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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