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의사 초과근무 규제…인력 부족 심해질까

日 4월부터 의사 초과근무 규제…인력 부족 심해질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4-03-31 20:33
수정 2024-03-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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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사 4월부터 초과근무 상한 시간 연 9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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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의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일본에서 4월부터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에 근무 시간 규제가 시행된다.

31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4월부터 의사와 트럭 운전사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 시간은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각각 규제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 시간을 넘는 초과근무 한도 위반 시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2019년 4월부터 시행했다. 대기업 직원의 초과근무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은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 때문에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의 초과근무 규제가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유예 기간을 거쳐 의사 등에도 초과근무 규제가 시행되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여전히 일손 부족 우려가 크다. 산케이신문은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일본 의료업계도 대책에 나섰다. 온라인으로 진료카드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구급센터 등에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등 당분간 혼란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TV아사히는 “초과근무 규제로 긴급을 요하는 외과 수술의 대기가 길어지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의료 핍박을 막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는 걸 자제하는 등 환자들의 협력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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