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판결 후로 연기” 요청
판사 “기다릴 필요 없다” 거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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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임 기간 행위가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판단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시한을 넘겨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물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뒤 비용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된다.
성관계 의혹을 부인해 온 트럼프 측은 형사재판 일정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총력전을 펼쳐 왔다. 재판이 늦춰져야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높아지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측은 검찰이 증거 문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도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졌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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