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베트남 아내 속마음 “47세 한국 남편 가임 능력 문제”

20살 베트남 아내 속마음 “47세 한국 남편 가임 능력 문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06 12:39
수정 2024-04-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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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 현지매체 보도
“국적 따고 이혼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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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국제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위 기사의 이해를 돕는 국제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이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약 6개월간의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의 현재 남편과 결혼했다.

A씨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다.

그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우려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라며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나는 또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진정한 결합을 바랐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이라 했다”라며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 밖에서 활동은 슈퍼마켓 장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의사소통할 때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였다.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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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국인 여성들의 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부모 또래 남편에 애정 못 느껴요”27세의 베트남 여성 B씨는 2000만 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남편의 나이는 41세로 장모(45세)보다 불과 네 살이 적었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영구적으로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 대다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 한국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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