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문제 없다”…종교·법조계·정치권 일각 반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가운데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대법원이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한 데 대해 백악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자 종교계와 정치권에서 또다시 반발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NBC방송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는 여성들의 피임 비용의 보험 적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 대해 이런 보험의 의무화를 금지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몇시간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가톨릭계 봉사단체인 ‘경로수녀회’ 등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이들 단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는 3일 오전까지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백악관의 이날 반응은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항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종교계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에서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이미 주요 가톨릭계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아예 피임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의무조항은 수정헌법 1조가 만들어진 이후 미국이 무려 220년 이상 누려온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버리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유예 결정에 대해 연방정부의 과잉 참견을 막은 것이라며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도 지난해 11월초 이 조항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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