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경찰 휴대전화 조회땐 영장 있어야”

美 대법 “경찰 휴대전화 조회땐 영장 있어야”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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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생활 침해될 수 없다” 환영…NSA 개인정보 수집에 경각심 줄 듯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현대의 휴대전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며 “경찰이 용의자 휴대전화를 조사할 때 답은 간단하다. 영장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판례에 따라 용의자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낼 수 있었고 미 사법기관들은 이 판례를 휴대전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내장된 정보를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했지만 미리 영장을 얻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 및 조직범죄 용의자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장 없는 휴대전화 정보 열람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고, 대법원은 결국 “중립적인 위치의 법관으로부터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만 용의자가 휴대전화 안의 증거를 파손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무선 신호로 정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압수한 휴대전화를 전자파 차단 용기에 넣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에 대응해 국민의 신체, 주거, 문서, 소유물을 확보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돼 온 국가안보국(NSA) 정보 수집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과도한 감시 위험에 대해 대법원이 관심을 보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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