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낙태 시술병원 앞 시위 제한은 위헌”

美 대법 “낙태 시술병원 앞 시위 제한은 위헌”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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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낙태 시술병원 앞 시위를 제한하는 매사추세츠주(州)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매사추세츠주법은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10m이내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전원재판부에서 매사추세츠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매사추세츠주법은 전통적으로 의견 개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공공도로와 인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만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도로나 인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시위자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주의 시위제한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의 원고는 낙태 반대 운동가 7명이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낙태 시술병원 근처에서 팻말을 들거나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안내문을 돌리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다만, 일부 극단적인 운동가들이 병원 근로자나 의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백악관은 현행 매사추세츠주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여성들은 괴롭힘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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