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등 美기관 50곳, 레이더로 몰래 집안 투시

FBI 등 美기관 50곳, 레이더로 몰래 집안 투시

입력 2015-01-21 00:22
수정 2015-01-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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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3년전부터 내부 관찰

범죄수사를 위해서라 해도 수사기관이 집 안을 들여다보려면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사생활 보호 차원이다. 그런데 집 밖에서 집안을 수색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가 등장한다면?

19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미 연방수사국(FBI) 등 50여개 기관이 2~3년 전부터 이런 장비를 활용해 왔다고 보도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이더 장비 이름은 ‘레인저 R’이다. 전파를 쏴서 50피트(약 15m) 거리의 공간 내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격렬한 움직임은 물론 가만히 서서 조용히 숨쉬는 동작까지도 잡아낸다. 건물진입작전, 인질구출작전 때 건물 내 상황을 파악해 작전병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쓰이던 군용 장비가 민수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이 장비를 몰래 써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가석방 규정을 어긴 남성을 체포했는데 이 장비를 쓰고도 수사기록에는 “용의자가 그 집에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만 기록했다. 당시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있었다. 덴버의 제10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레이더 장비의 존재를 알고는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를 사문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USA투데이는 정부 구매 내역을 분석, 2012년 이후 50여개 기관들이 이 장비를 최소 18만 달러(약 1억 9500만원) 이상 사들였다고 밝혀냈다. 단가가 6000달러(약 650만원)이니 최소 30대 이상 구매한 것이다.

USA투데이는 수색영장 없이 집 밖에서 열측정카메라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금지한 2001년도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다. 이 판례를 보면 당시에는 단지 개발 가능성만 언급된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지한다”고 써놨다는 것이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레이더 장비 구매 과정은 정상적이었으며 레이더 장비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 가운데 강력범죄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 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5-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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