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 미만·국경 인근 한정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들美 전역서 재판 없이 추방 검토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재판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관련 메모를 인용해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금도 국경에서 100마일(약 160㎞)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권한 확대는 현재 국경 인근으로 한정한 해당 대상과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 “이 새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메모는 지난 5월부터 백악관에서 회람됐고 국토안보부는 미 행정관리예산국의 관련 코멘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WP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경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 메모를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이 방안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권리 옹호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 이민법센터와 미국 시민 자유연합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는 “국토안보부의 권한 확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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