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설전’ 아코스타 다시 백악관 출입
헌법 위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판결 유보짐 아코스타 CNN 수석기자
워싱턴DC 연방지법 티머시 J 켈리 판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적법한 절차에 대한 아코스타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 아코스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정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일종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CNN 변호인 테드 부트러스가 “백악관의 출입정지 조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조기에 돌려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켈리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켈리 판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아코스타 기자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환영을 받으며 약 9일 만에 다시 백악관에 나왔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를 표시하고, 백악관의 출입정지 이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것은 테스트였고, 미디어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아코스타 기자는 중간선거 다음날인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질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뒤 출입정지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완전한 언론자유를 원하고, 어느 누가 믿는 것보다 나에게는 언론자유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들(언론)이 규칙과 규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 가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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