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견제 ‘국방수권법’ 합의
미중 1단계 무역협정 분위기 배치日도 기밀누설 우려 내년부터 금지
DJI 드론 ‘메빅미니’
이 같은 ‘미중 합작’ 미담이 더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미 의회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에 합의해서다. 드론으로 촬영된 정보가 백도어(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JI가 ‘제2의 화웨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세계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DJI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몇 달 사이에 미 의회에 DJI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20여개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드론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다. 수많은 미국인이 사용하는 DJI의 드론이 사실상 미 전역을 생중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 정부의 ‘폐쇄회로(CC)TV’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의 조달과 사용을 중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으로의) 기밀 정보 누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조달 분야에서 화웨이에 이어 중국 제품에 대한 두 번째 배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다분히 동맹인 미국의 결정을 의식한 것이다.
2006년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DJI는 공중에서 떨림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로 세계를 석권했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진압에도 DJI의 드론이 쓰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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