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진 캐럴 성추행 피해”
원고 측 요구액보다 8배 더 증액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 평결
트럼프 “어처구니없다” 항소 뜻
의회 난입 독려 등 4건 재판 남아
연방대법원, 새달 피선거권 심리
유죄 땐 바이든과 리턴매치 변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28/SSC_20240128184805_O2.jpg)
AFP 연합뉴스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1/28/SSC_20240128184805.jpg)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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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의 배상금을 원고이자 성추행 피해자인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내라고 평결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의 발언이 원고에게 실질적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앞서 지난해 5월 성추행 혐의 재판에서 캐럴이 승소한 뒤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을 계속하자 제기된 추가 소송이다.
CNN은 배상액이 당초 원고 측 요구 금액보다 8배나 더 많으며, 민주당이 임명한 판검사가 아닌 일반 시민 배심원단이 ‘트럼프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평결 발표 전 재판정을 퇴장해 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올리며 항소를 선언했다.
이번 건은 민사재판이라 경제적 손실이 있긴 하나 정치적 타격은 미미할 수 있다. 오히려 4건의 형사재판 심리 및 결과가 그의 본선 가도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전복 혐의, 기밀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의회 난입 독려 사건의 첫 공판은 ‘슈퍼 화요일’(16개주 경선일) 하루 전날인 3월 4일에 열릴 예정이고, 뒤이어 성추문 입막음 사건(3월 24일), 기밀 문서 유출 혐의(5월 20일) 재판이 줄줄이 시작된다.
판결 후폭풍이 가장 클 의회 난입 독려 혐의는 트럼프의 ‘면책특권’ 여부가 핵심인데, 올해 11월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관측이다. 판결이 나도 트럼프 측이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구하거나, 이후 대법원 상고도 가능하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나머지 재판들도 지연 전망과 ‘대선 전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 심리’ 관측이 엇갈린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은 공직자 반란을 사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다음달 8일부터 심리한다.
그가 올해 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 가시화된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에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본선에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가 박빙으로 흐를 경우 경합주의 중도 유권자 표심 변화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보수적인 아이오와주에서도 트럼프 지지자 10%는 유죄 판결 시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그를 경계하는 무소속·경합주 유권자들의 의심이 깊어지면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CNN 출구조사에서도 유권자 42%는 “트럼프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4-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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