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틱톡, 美서 기사회생하나...“트럼프, ‘강제 매각’ 보류할 것”

위기의 틱톡, 美서 기사회생하나...“트럼프, ‘강제 매각’ 보류할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1-13 17:31
수정 2024-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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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중국산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이 임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구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행보와 180도 달라진 태도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틱톡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필요하다면 그가 얼마든지 개입해 틱톡 금지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틱톡은 중국이 연방 공무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간첩 행위를 하는 통로”라며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대선 기간에는 틱톡 채널을 개설해 1400만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는가 하면,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틱톡을 살리고 싶은 미국인들은 나에게 투표하라”며 틱톡 옹호론자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고문은 “그는 팟캐스트 및 뉴미디어와 함께 자신을 대선 승리로 이끈 틱톡의 파급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매달 1억 8000만명의 미 틱톡 이용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도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강조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올해 4월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내년 1월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틱톡 금지법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기한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앨런 로젠슈타인 전 미 법무부 국가안보 고문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에 틱톡 금지법 폐지를 압박하거나 신임 법무부 장관에 법 집행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국무부 장관에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틱톡에 부정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는 2022년 WP 기고에서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청소년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면서 “너무 늦기 전에 이 스파이웨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주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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