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자인 여성 소방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욜란다 올레니자크 마로디가 범행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계됐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당국 제공
미국에서 배우자인 여성 소방대장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멕시코로 도주했다 한 달 만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25년 전 남편을 살해해 10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당국은 용의자 욜란다 올레니자크 마로디(53)가 이날 미국 국경과 접한 멕시코 멕히칼리시의 한 호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계 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욜란다는 지난달 17일 샌디에이고시 인근 라모나의 자택에서 배우자 레베카 마로디(49)를 칼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결혼 3년차에 접어든 부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욜란다 올레니자크 마로디에게 살해당한 배우자 레베카 마로디의 생전 모습. 레베카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한 소방대장이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당국 제공
보도에 따르면 자택 감시카메라에는 레베카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에 피가 묻은 채 등장해 “욜란다, 제발… 죽고 싶지 않아”라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욜란다가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물건을 챙겨 싣는 모습도 찍혔다. 욜란다는 범행 약 1시간 후 차로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LAT는 욜란다가 2000년 남편이던 제임스 조셉 올레니자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욜란다는 당시 자신의 우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1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지냈다.한편 이번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레베카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중 하나인 이튼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했으며, 주정부 기관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