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ISD 포함에 호주 야당·시민단체 반발

한-호주 FTA ISD 포함에 호주 야당·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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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호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호주 신문 브리스베인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이번 협정의 ISD에 따라 한국 기업이 호주 정부 정책으로 자사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호주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페니 웡 상원의원은 ISD가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투명성을 위해 우리 당은 정부에 협정 원문을 최대한 조기에 공개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초이스’도 “대기업에 호주 정부와 맞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줌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진정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호주 정부는 한-호주 FTA의 ISD가 공공복지·건강·환경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예외 조항과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호주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호주 투자자들에게 보호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에서 투자 관련 신뢰와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ISD의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외국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자들은 정부가 국익에 따라 기업을 규제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노동당 정권(2007년∼올해 9월)은 FTA ISD 조항을 포괄적으로 배제해왔다.

그러나 올해 9월 집권한 토니 애벗 현 보수연합 정부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 FTA의 ISD와 거의 같은 수준의 ISD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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