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여행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호주 농장주인에 유죄 평결

배낭여행 여성 납치해 성폭행한 호주 농장주인에 유죄 평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3-04 19:16
수정 2019-03-0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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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 뉴스 화면 캡처
호주 ABC 뉴스 화면 캡처
2017년 호주 남부 시골을 배낭 여행하며 일자리를 구하던 24세 여성을 농장으로 납치해 능욕한 인면수심의 농장 주인 진 찰스 브리스토(54)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리스토의 혐의 사실을 듣고 3시간 숙의 끝에 납치와 강간, 상습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브리스토는 전혀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럽 출신으로만 알려진 피해 여성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애들레이드로 가서 그녀를 자동차에 태워 남서쪽으로 150㎞ 떨어진 메닌지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그녀를 데려갔다. 그 뒤 그녀를 가짜 총으로 위협해 돼지우리에 쇠사슬로 묶고 여러 차례 강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날 법정에 나와 브리스토가 뒤에서 자신의 두 손을 묶고 다리에는 족쇄를 채운 뒤 옷을 벗기고 능욕했다고 진술했다. 또 잠시만 풀어달라고 애원해 랩톱 컴퓨터를 이용해 수색을 시작하던 친지들과 경찰에 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다리에 족쇄를 다시 찼다고 덧붙였다. 물론 브리스토는 달아나려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줬다. 놀랍게도 브리스토는 아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농장 가옥에서는 돼지우리가 눈에 띄지 않아 두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다.

브리스토는 다음날 경찰의 수색 활동에 혼선을 조장하려고 피해 여성을 한 모텔에 데려다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피해 여성이 밤새 농장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에 반해 붙들려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어떤 형태의 성폭행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리스토는 오는 8일 형량을 선고하기 전 심문에 응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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