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성 “질병으로 성전환 수술 불가”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소송…30일 판결
대만이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을 기념하며 타이베이시 유명 번화가인 시먼딩에 조성된 ‘레인보우 로드’.
타이베이시 정보관광부 홈페이지
타이베이시 정보관광부 홈페이지
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대만 반려권익추동연맹(TAPCPR)은 ‘니모’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을 대신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0일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니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했다. 고민 끝에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하려 했지만, 그가 가진 질병 탓에 수술을 진행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그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2년 6월 타이베이시 신이구 호적사무소에 성전환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만 내무부는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약 50개국이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약 20개국은 어떠한 의료적·비의료적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만의 이같은 규정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 각료로 기록된 탕펑 디지털발전부 장관
우리나라 역시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술을 통해 신체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수술의 결과로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향후 종전의 성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한지 등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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