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휴대전화 불심검문 명문화…다음달 1일 시행
국정원 “불심검문시 언쟁 삼가고 영사 도움을”
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
국정원은 27일 이에 대해 공지하며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VPN 통한 SNS 이용 자제해야”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다수의 소셜미디어(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 중국 출장 또는 여행 중인 외국인들은 VPN을 이용해 해외 SNS를 이용해왔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 및 대만문제 언급 자제 ▲중국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및 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 및 촬영 금지 ▲VPN 활용한 SNS 사용 자제 ▲불심검문 시 중국 법 집행인의 신분증 및 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체류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아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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