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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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2일(현지시간) 이용자 데이터 보호 협약 위반에 따라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FTC 명령 위반을 사유로 책정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의 최대 벌금은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였다.
FTC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제한된 액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해당 안건은 법무부로 넘겨져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벌금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은 결과다. FTC는 페이스북이 최대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2016년 미 대선 당시 CA에 유출한 사건을 집중 조사해 왔다. 페이스북은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명백한 허락 없이는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FTC와 합의했다. CA 사건 이후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과실은 추가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추가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WSJ은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최종 마무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하다”면서도 미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앞서 4월 FT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용도로 3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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