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사르코지 비밀녹음 게시 사이트에 삭제 명령

佛법원, 사르코지 비밀녹음 게시 사이트에 삭제 명령

입력 2014-03-15 00:00
수정 201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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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녹음한 측근에게는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사르코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인터넷 뉴스매체 ‘아틀란티코’에 사르코지의 비밀 녹음 파일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다.

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측근 파트릭 뷔송에게는 사르코지 부부에게 2만 유로(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사르코지는 최근 대통령 시절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사르코지의 정치담당 자문역을 맡았던 뷔송이 사르코지가 대통령일 때 각종 회의나 관저, 관용차에서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이다.

아틀란티코가 공개한 2011년 2월 녹음에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의 수준이 낮다고 헐뜯는 대화 내용이 있다.

또 사르코지 부인인 카를라 브루니가 자신의 모델 경력이 대통령 남편 때문에 중단됐다면서 사르코지가 선거에서 지면 자신이 다시 화장품 모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도 포함돼 있다.

이에 사르코지 부부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법원에 비밀 녹음 내용을 보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틀란티코는 사르코지 부인과 관련된 녹음은 이미 사이트에서 내렸으나 사르코지와 관련된 다른 녹음은 공익을 위해 삭제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아틀란티코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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