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원 차단’ 대북제재 이행… 호스텔 등 月4700만원 수입
독일이 대북제재 차원에서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인 임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독일 정부는 총리실, 법무부, 경제부 등의 협의를 거쳐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으로 결의는 북한 해외공관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베를린에서도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 찰리포인트(옛 동서베를린 국경 검문소) 사이 도심에 있다.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매월 3만 8000 유로(약 4700만원)를 받고 있다. 하루 숙박료가 1인당 17유로 정도인 ‘시티-호스텔’의 경우 위치가 좋고 가격이 저렴해 관광객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호스텔은 곧 문을 닫게 됐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독일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마련된 결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검토에 들어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법무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 표준약관이 적용된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도 타당한 것인지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에더러 차관은 또 “특히 중요한 것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 중이며 관련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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