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따라 중단 요구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춘 독일 정부의 압력으로 대사관 건물 임대사업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5일(현지시간) 독일 방송ARD와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북한대사관은 최근 세입자인 독일 호스텔 운영업체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이런 (대사관 건물 임대) 관행을 끝내는 일과 관련해 추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대사관은 독일 통일 이후 근무 인력 축소 등으로 남는 건물 공간을 2004년부터 호스텔 업체 등에 임대하고 월 약 4만 유로(약 5400만원)를 받아왔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2321호)에 따라 북한대사관 측에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 결의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북한이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대사관 등 외교공간을 소유·임대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호스텔 측도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통보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 무효 여부와 시기 등은 불확실하다. 호스텔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임대료 납부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스텔 관계자는 “독일 외무부가 북한대사관에 압력을 가하고 임대계약 만료 통보를 언론에 흘려 사업을 방해했다. 회사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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