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

英대법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9-24 22:16
수정 2019-09-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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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어 무효” 만장일치 결정

존슨, 표결 이어 사법부 패소로 사면초가
EU의장 “돌파구 없어”… 노딜 우려 커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국과 EU 모두 새 합의안 마련에 부정적 입장을 보내 ‘노딜’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대법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잇따른 의회 표결 패배로 위기에 몰린 존슨 총리는 사법부 판결에서도 패소해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게 됐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행사에서 존슨 총리와 회동한 뒤 트위터에 “돌파구는 없다. 결렬은 없다. 시간은 없다”고 적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브렉시트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존슨 총리도 “뉴욕 일정이 (협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밝혔다.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가디언은 24일 “대법원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를 ‘불법이자 무효’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여왕에게 의회를 정회하도록 권고한 (존슨 총리의) 결정은 위법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헤일 대법관은 “(존슨 총리의 행위가 무효인 만큼) 의회는 정회되지 않았다. 이것이 11명 재판관의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의회에 대한 존슨 총리의 무시를 보여 준다”면서 “존슨 총리가 반드시 사임해야 한다. 이 경우 존슨 총리는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관습적으로 의회를 정회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반대파는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고자 의도적으로 정회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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