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각의 통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대폭 늘린 외교청서를 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고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 왔다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과 국제정세의 추이를 정리한 것으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왔다”면서 1995년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본에 추가적인 대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한·일 간 과거에 관한 문제는 위안부 문제, 한반도 출신의 유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일본은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며 짧은 언급만 한 것에 비해 기술의 양이 상당히 늘어났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위안부 문제의 우선 해결을 내세우며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총서는 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의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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