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준비 행위에 해당” 주장 540명, 1인당 1만엔 청구 소송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일본 오사카 시민단체 회원 등 540여명은 11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 사람당 1만엔의 손해배상 및 참배 중지를 아베 총리와 신사 측에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을 미화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고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과거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또 다른 원고 270여명도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오는 21~23일 예정된 봄 야스쿠니 제사 때 참배 대신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낼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일본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 평화헌법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2014-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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