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전하다 스마트폰 화면 보면 ‘최고 6개월’ 징역형

일본, 운전하다 스마트폰 화면 보면 ‘최고 6개월’ 징역형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2-23 13:49
수정 2018-12-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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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 보거나 통화·조작을 하며 운전하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나가라 운전’(‘~을 하면서’라는 뜻의 일본어 ‘나가라’와 ‘운전’을 합친 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된다.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주행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사고 위험 없이 단순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벌금형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이 바뀌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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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낮 12시 7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5일 낮 12시 7분쯤 청주 서원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최근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을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면서 안전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지난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사망·부상 사고는 2832건으로, 5년 전인 2012년의 5배에 달했다. 이 중 40건이 사망 사고였다.

특히 2016년 10월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서 운전자가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를 하고 있던 트럭에 치여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집권 자민당 등에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법률 개정안 시안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조작 및 통화를 하거나 화면을 들여다 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약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현재는 ‘5만엔 이하의 벌금’만 규정돼 있다.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유발했을 때의 처벌수위는 기존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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