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맨 왼쪽)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맨 오른쪽) 주일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고노 외무상은 19일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자국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날 초치 자리는 양측 합의로 모두 발언이 취재진에 공개됐다. 양측은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
먼저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남 대사에게 고노 외무상은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남 대사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둘은 악수를 하기도 했다. 이는 그나마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린 직후 이수훈 당시 주일대사를 초치했을 때보다는 우호적인 모습이었다. 당시 고노 외무상은 악수도 하지 않고 이 전 대사를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자국의 입장을 읊었다.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한 뒤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의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과 관련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개인 간의 의지에 의해 어떻게 타결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1대1로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남관표(왼쪽에서 두 번째) 주일 한국대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외무성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19 도쿄 AFP 연합뉴스
고노 외무상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양측이 한 차례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한 합의에 어긋난 것이다. 여기까지 발언이 나온 뒤 외무성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회의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 대사는 취재진 앞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 기회를 놓쳤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이 낸 자료에 따르면 남 대사는 고노 외무상에게 “언론에 우리측(한국)이 징용공 문제와 경제 조치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일본 측의 협정상 조치 요구(중재위 설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앞서 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초치시 고노 외무대신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 역시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노 외무상과 남 대사는 10시 15분부터 25분간 대화를 나눴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차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는 점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이달 초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에 이은 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담화는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을 설명하며 “수출 관리는 일본 법령에 정해진 것이므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복했다.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이수훈 당시 대사 초치 때에도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끝난 직후 이 대사가 말을 시작한 상황에서 취재진의 퇴실을 요청하는 결례를 저지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 자리에서도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었다. 당시 회의실은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포개져 있고 책상과 의자만 덩그렇게 놓인 창고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일본 측은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는데도 목례도 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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