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지난해 정식으로 이혼을 한 뒤 향후 양육비 지급 등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와 합의하지 않은 출산인 만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가정법원은 지난달 28일 4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전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출산 당시는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었으므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생식보조 의료행위로 출생한 아기도 법적인 친자관계를 조기에 설정해 신분의 법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남편의 동의가 없었어도 법적인 혼인 상태에서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보는 민법상 ‘적출추정’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2월 이후는 전 아내와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쨌거나 별거에 들어가기 전에 체외수정란을 위한 정자를 그 당시 부인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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