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2일 풀려날 듯”…검찰 항소 여부는 결정안돼
이집트 법원이 21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이집트 혼란 정국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이집트 국영TV는 이날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에게 적용된 부패 혐의 가운데 하나를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며 보도했다.
석방 결정은 지난 7월3일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나서 정국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다.
무바라크가 현재 구금 중인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서 즉각 풀려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무바라크 변호인 파리드 엘디브는 “법원이 무바라크의 석방을 결정했다”며 “22일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48시간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바로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토라교도소에서 무바라크 재심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열어 무바라크 석방 여부를 검토했다.
엘디브는 이 공판에서 무바라크가 집권 시절 국영 언론사 간부한테서 받은 선물 등 60만 달러 상당을 정부에 갚았다며 하나의 부패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디브는 지난 19일 “무바라크의 부패 혐의가 신속하게 청산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어 이르면 이번주 말 풀려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무바라크에 적용된 다른 2가지 부정부패 혐의와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시위대 수백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를 벗어날 경우 그를 잡아 가둘 법적 근거도 없어지게 된다.
이집트 법률에 따르면 최종 평결까지 피고인의 최대 구금 한도는 2년이다.
2011년 4월 12일 구속된 무바라크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2011년 초 시민 혁명 기간 시위대 800여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간도 이미 2년을 넘었다.
그러다 법원은 지난 1월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와 무바라크와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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