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을 해임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임키로 하고 본인한테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문화부의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영화 행정이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까우며 이런 일은 영화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부 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임키로 하고 본인한테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의 해임에 따라 영진위는 당분간 부 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문화부는 조만간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문화부의 해임 결정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부분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영화 행정이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까우며 이런 일은 영화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영진위의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내부 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 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는 등 심사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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