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행단현가도’ 등 3점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공자행단현가도’ 등 3점 서울시 문화재 지정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공자의 일화를 그린 ‘공자행단현가도’와 불교경전인 ‘불설입무분별법문경’,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권9’ 등 3점을 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공자행단현가도는 공자의 생전 일화 중 ‘행단예악’(杏亶禮樂)을 내용으로 한 그림으로 1887년 음력 9월 작가 나능호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말기 화풍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이 작품은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가 출세욕을 접고 책가도가 그려진 병풍을 배경으로 앉아 제자들과 거문고 소리를 감상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불설입무분별법문경은 1007년에 시호 등이 한역한 것으로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한 경전이다. 경전은 23행 14자로 11세기 후반에 간행된 속장경의 번각본이다.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은 송 태평흥국 시기에 시호가 한역했으며, 불도의 근본이 되는 반야바라밀의 법과 수지 공덕을 논한 것이 중심 내용이다.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어서 가치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