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류상품 베끼기에 제동 걸렸다

중국 내 한류상품 베끼기에 제동 걸렸다

입력 2015-09-03 10:09
수정 2015-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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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저작권센터 활동 성과 가시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북경저작권센터가 벌이는 중국 내 한류 상품 베끼기 관행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업체 ‘컴투스’는 최근 중국 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자사 상표와 게임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캐릭터 무단 도용 및 상품 판매를 적발해 북경저작권센터에 신고했고, 센터의 조치 이후 불법상품 거래 차단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센터의 감시 강화 이후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 ‘압구정 백야’, SBS ‘하이드 지킬, 나’ 등 최신 영상의 불법유통 조기 차단의 성과도 거뒀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현지 저작권센터의 기능 강화에 주력해왔다. 주요 현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타오바오’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중국 내에서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 등록까지 시일을 요하는 로고 혹은 디자인에 대해 우선적인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업체와 계약 시 요구되는 각종 권리증명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발급 또한 현지 기업에는 유용할 수 있다.

저작권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대응은 물론, 합법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업들이 적절히 활용하면 효율적인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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