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과 생전에 절친했던 대중문화평론가 임진모씨가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전했다. 김광석과 얽힌 임진모씨의 숨은 이야기와 저작권료 발생 구조에 대한 설명이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임진모씨는 2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김광석이 자살한 건 내가 그와 술자리를 가진 지 얼마 뒤였다”며 “자살이라고 한다면 징후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자살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6년 1월부터 김광석의 사망 의혹이 음악계 쪽 사람들 사이에 바로 제기됐었다. 음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의혹이다”라고 전했다.
아내 서해순씨가 그동안 받아온 김광석씨의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김광석 같은 경우엔 노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저작권 수입이 막대했을 것이다”라며 “김광석은 생전에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한 노래가 꽤 되고 자신이 노래를 다 불렀으니, 그의 저작권료는 10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음악 저작권은 3층 구조다. 1층에 작사, 작곡자가 있고, 2층에 가수, 3층에 제작자가 있다. 이 세 요소가 한 몸인데, 김광석은 저작권료와 실연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천문학 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저작권료는 어느정도 이게 사용이 됐느냐,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영화 ‘공동경비 구역 JSA’ 이후 김광석의 노래가 급속도로 많이 쓰였다. 그 이후부터 매년 약 10억 정도의 저작권료가 나왔을 거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강호 ‘광석이 왜 죽었대?’ 대사...음악적 부적”
임진모씨는 “송강호씨가 영화에서 ‘광석이 왜 죽었대?’라는 말을 했잖냐. 가요계에서 김광석의 노래는 하나의 음악적 부적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김광석은 가요계에 깊이 뿌리내린 이름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한편 김광석의 죽음은 1996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는 일명 ‘김광석 법’을 발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임진모 대중문화평론가 김광석 죽음 언급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어 “1996년 1월부터 김광석의 사망 의혹이 음악계 쪽 사람들 사이에 바로 제기됐었다. 음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의혹이다”라고 전했다.
아내 서해순씨가 그동안 받아온 김광석씨의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김광석 같은 경우엔 노래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저작권 수입이 막대했을 것이다”라며 “김광석은 생전에 직접 작곡과 작사를 한 노래가 꽤 되고 자신이 노래를 다 불렀으니, 그의 저작권료는 10억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음악 저작권은 3층 구조다. 1층에 작사, 작곡자가 있고, 2층에 가수, 3층에 제작자가 있다. 이 세 요소가 한 몸인데, 김광석은 저작권료와 실연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천문학 적인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저작권료는 어느정도 이게 사용이 됐느냐,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영화 ‘공동경비 구역 JSA’ 이후 김광석의 노래가 급속도로 많이 쓰였다. 그 이후부터 매년 약 10억 정도의 저작권료가 나왔을 거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강호 ‘광석이 왜 죽었대?’ 대사...음악적 부적”
임진모씨는 “송강호씨가 영화에서 ‘광석이 왜 죽었대?’라는 말을 했잖냐. 가요계에서 김광석의 노래는 하나의 음악적 부적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김광석은 가요계에 깊이 뿌리내린 이름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한편 김광석의 죽음은 1996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는 일명 ‘김광석 법’을 발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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