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상의 벗고” 男女 함께 뛰는 알몸 마라톤…여성은 ‘이렇게’ 입어야

“남자는 상의 벗고” 男女 함께 뛰는 알몸 마라톤…여성은 ‘이렇게’ 입어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03 15:35
수정 2024-07-03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속리산 알몸 마라톤대회. 보은군 제공.
지난해 속리산 알몸 마라톤대회.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의 속리산 말티재 꼬부랑길에서 ‘알몸 마라톤’ 대회가 오는 7일 개최된다.

3일 보은군에 따르면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가 출전해 5㎞와 10㎞ 2개 코스를 질주한다. 속리산 꼬부랑길은 솔향공원∼속리터널 10㎞ 구간에 새로 조성된 탐방로다. 경사가 완만하고 바닥이 마사토로 이뤄져 산악 마라톤 코스로 각광 받는다.

참가 시 남성은 무조건 상의를 탈의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반소매 티셔츠나 탱크톱을 입어야 한다.

보은군은 코스 주변에 얼음 음료와 과일 등 다양한 간식을 비치해 참가자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도시로 발돋움하는 보은군과 명품 둘레길인 꼬부랑길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마련하는 행사”라고 전했다.

한여름 이색대회인 ‘알몸 마라톤 대회’는 지난 2018년부터 보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600여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