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단체들 “현재 저작권 관련 수익, 부인에게 지급”
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인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아이유와 고 김광석.
제공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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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은 이날 통화에서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고인의 부인인 서모 씨에게 있다.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서씨가 판권을 가진 앨범의 유통을 담당하는 CJ E&M, 음원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을 징수·분배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측은 “저작권료와 방송 보상금 등을 서 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1월 세상을 떠난 김광석은 ‘딸 바보’였다. 지난해 4월 열린 20주기 추모전에는 고인이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전시됐다.
고인은 지갑 속에 딸의 사진을 넣고 다녔고 3집에선 자장가를 두 곡이나 수록하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을 피력했다.
전시회에서 공개된 1994년 공연 때의 육성에서는 ‘자유롭게’란 노래에 대해 “제 딸아이를 제 손으로 받았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출근을 안 해 제가 받았다. 그날 오후에 밖에 나갔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쉽게 안 보이더라”고 말하며 1991년 얻은 딸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다시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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