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된다

‘성폭행 논란‘ 하용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 박탈된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4-19 16:54
수정 2019-04-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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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간문화재 하용부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 하씨의 자격 인정 해제를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인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의 제명 처분을 받았고,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으므로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전수교육이나 그 보조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하씨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이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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