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마련된 안내 코너.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캡처.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