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뮤지컬 밀캠 불법유통 피의자 5명 검거…피해액 34억원

문체부, 뮤지컬 밀캠 불법유통 피의자 5명 검거…피해액 34억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4-03-06 15:59
수정 2024-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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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가리키는 ‘밀캠’을 불법 유통한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온라인에서 밀캠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 약 34억원에 달했다.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다.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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