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지난 11일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를 공격한 사고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압수물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8세 아이를 공격하자, 택배기사가 쫓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21일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사고견은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 수술을 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했다.
사고 당시 A군을 구조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선 견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맹견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착용하고 반려견이라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내 아이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었던 경험, 짖거나 흥분한 경험 등이 있다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자나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고 학습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웅종 교수 인터뷰
이날 온라인 상에는 “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피해 아이와 가족에게 상처 주는 글”, “한 번 사람을 공격한 개는 또 공격한다”라며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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