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 연합뉴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경준과 A씨는 해당 결정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A씨는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조정을 앞두고 법원에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간 관련소송에서 소송 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커 A씨가 아내 B씨와 강경준의 불륜 여파로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5일 5000만원 규모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후 강경준과 B씨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삭제했으며 피소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경준은 지난달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