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자, 인간의 탐욕을 말하다

눈먼 자, 인간의 탐욕을 말하다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성란 10년만에 장편소설 ‘A’ 출간… ‘오대양 사건’ 통해 욕망의 본질 그려

여성성, 혹은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한 무력감의 토로일까, 아니면 권력 자체의 몰소통성 또는 일방성에 대한 은근한 비판일까.

하성란(43)이 10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A’(자음과모음 펴냄)는 여성들만의 독특한 공동체와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삶을 풀어놓는다.

이미지 확대
문제작을 들고 돌아온 하성란 작가. 특정종교 신자 32명이 한날한시에 사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3년 전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자음과모음 제공
문제작을 들고 돌아온 하성란 작가. 특정종교 신자 32명이 한날한시에 사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3년 전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자음과모음 제공
그리고 흔히 여성성에 대해 품는 긍정적 기대감인 생명과 평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작품의 모티브는 1987년 32명이 한날 한시에 사망한 ‘오대양 사건’이다. 생명과 평화가 아닌 죽음과 폭력이 이미 내재돼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멘트회사 ‘신신양회’다. ‘삼촌’이 있고, 뜨내기 트럭 운전사들이 지나다니지만 대부분 여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그 여인들은 각자 비밀스러운 사연을 통해 아이를 갖고 ‘엄마’가 된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24명은 어느날 시멘트공장 다락방에서 집단 주검으로 발견된다. 언론은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신흥종교의 교주 ‘어머니’가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만들어낸 사건으로 마무리 짓는다.

하지만 살아남고 ‘목격한’ 이가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나’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공기의 흐름이 달라짐 속에 어렴풋이 실체를 본다. 잘게 부서진 사실의 조각들을 들고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쓰기에 통속적인 호기심과 고정화된 비난, 잊혀져간 기억, 그렇게 진실이 멈춰버린 곳에서 소설은 출발한다.

‘나’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어머니’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하며 그녀의 탐욕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집단죽음 뒤 남겨진 2세들(역시 주로 여자들이다)은 유일한 남자인 ‘기태영’과 함께 다시 한 번 신신양회를 이뤄낸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미와 얽혔던 인물들에게 ‘A’가 적힌 편지를 보내 삶에 대한 성찰과 구원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의치 않았고 ‘기태영’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의 탐욕을 부리며 파멸을 반복하고 만다.

‘어머니’를 정점으로 가족과 결혼이라는 기성 제도를 거부한 공동체를 꾸렸건만, ‘어머니’는 ‘엄마’가 아님을 새삼 확인하고, ‘기태영’ 또한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했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머니’가 남긴 분신에 다름 아니었음을 역시 확인한다. 소설의 서사는 마냥 친절하지만은 않다. 주인공 ‘나’가 있건만 화자(話者)는 걸핏하면 뒤바뀌고, 전혀 다른 시점과 무대가 등장한다. 인물과 상황,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세밀하게 조합하며 만들어낸 의도적인 난해함이다. ‘A’는 아마조네스 혹은, 간통(Adultery), 천사(Angel)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하성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성에 대한 협애한 비판 또는 권력에 대한 진부한 비판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 그 탐욕으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질서의 파괴에 대한 계언에 가깝다. 계간문예지 자음과모음 창간호인 2008년 가을호부터 올해 봄호까지 연재됐던 작품이다.

그는 최근 다시 장편소설 ‘여우 여자’를 연재하고 있다. 500년 동안 살았던 구미호 이야기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0-08-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