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표준계약서 7종 제정…헐값계약 폐해 최소화

출판표준계약서 7종 제정…헐값계약 폐해 최소화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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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구름빵’ 같은 헐값 계약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12일 저작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여러 종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구름빵’ 작가처럼 헐값에 저작권을 넘긴 뒤 수익 발생에서 소외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은 40만권이 넘게 팔리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크게 인기를 얻었지만 정작 작가는 2천만원도 안 되는 수입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7종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로 구성됐다. 표준계약서 유형이 세분화돼 작가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5월에는 국내용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다.

문체부는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매절계약’(買切契約)은 원고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일 때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불한 뒤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도 신인 시절 850만원에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했고 이후 지원금 1천만원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계약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했다. 영화, 방송, 연극 등에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를 별도 특약으로 규정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 있음을 다시 환기했다.

아울러 양도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도록 정했다. 기간종료 뒤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돌아가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작가의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고 작가는 출판사에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역시 2차적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다만 이 계약서들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조차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엇보다 저작자의 인식 자체가 높아져야 한다고 판단해 조항별 해설서를 함께 발표했으며 이후 영상 강의물과 홍보책자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택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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