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 토론회
종교인 과세에 보수 개신교계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납세가 성서학(聖書學)적으로도 교회의 공적 역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재길 장로회신학대 기독교사회윤리학 교수는 20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 윤리’ 세미나에서 동서양 신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을 근거로 ‘과세 = 신앙 침해’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 교수는 “종교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며 “종교는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으며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노력에 동참할 때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목회자 납세를 포함해 한국교회가 지닌 물질과 자원을 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르틴 루터(1483~1546)도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루터가 당시 교황청의 과세를 존중하되, 그 세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목회자의 신앙과 윤리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사회 속에서 실존할 때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기형 목사(노원구 이한교회)도 과세가 종교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을 갖추면 된다”고 제안했다.
신 목사는 “목회자는 개인이 시계를 점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중 시계와 같다”며 “돈을 쓸 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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