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법을 초월한 수습안”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세습 허용 “법을 초월한 수습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26 10:12
수정 2019-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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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2019.8.6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가 발표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2019.8.6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년 이상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했다.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명성교회는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고, 수습안에는 이 같은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초월한 면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만든 안이다. 비난 무릅쓰고 큰 합의를 오늘 아침에 이뤘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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