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0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10년 11월에 적용하는 이유는?
A)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9년도의 소득을 2010년 5월 말까지 신고 받아 10월에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은 자료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올 11월분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된다.
A)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9년도의 소득을 2010년 5월 말까지 신고 받아 10월에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은 자료 검증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올 11월분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된다.
2010-1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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